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 즉, 충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
-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000여 명
으로 총 16만 7000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대상별 지원액
총 657억 6500만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 (100만원)
-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 (50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 (30만원)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 (30만원)
- 문화예술인과 노점상 (30만원)
-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30만원)
-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 (50만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신청날짜 및 지급방식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래 지역별 홈페이지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기때문에 아래 링크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 참고하세요.
시,군청 신청하는곳 바로가기
주목할 뉴스
지방선거가 다가 오면서 지역별 재난지원금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편지급으로 10~30만원씩 주는곳은 태안, 제천, 충북영동, 강릉, 강원춘천, 경기양평, 증평, 횡성, 영월, 전주, 고창, 과천, 문경, 상주, 군위, 함평, 담양, 화순, 밀양, 양산, 부산사상, 양평, 보령, 구리 이렇게 정해졌고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재난지원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