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충청남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이와 발 마추어서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금을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금 대상,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재난지원금-정보

천안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3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 운수업 종사자 4종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 노점상
  • 특별고용근로자 5종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S/W 기술자)

소상공인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곳이여야만 합니다.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신청방법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장소까지 찾아가기 어려우신분들은 온라인 접수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나와있지 않은 대상시설들은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날짜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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