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정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이니 잘 읽어보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함을 목적으로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의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 (한시)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지원 금액

신청방법

해당되는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 방법으로는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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