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출산, 육아를 하기에는 시간적 부분과 경제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중인데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 내용, 대상, 조건등 내용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2022육아휴직_총정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180일) 이하일 경우 사업주가 거부하여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한달전에 해야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20년 개편)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중인 근로자(21년 개편)도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의 기간내에 2회 분할하여 사용가능 (임신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2년 육아휴직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까지 지급 해줍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75%가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난시점에 일시불로 합산되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최대치인 150만원을 받은 경우 휴직 기간에는 1,125,000원을 지급받고 직장복귀후 6개월 지난후에 4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휴직하기전에 미리 해보세요. (아래 페이지 이동하셔서 육아휴직 누르시면 간편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먼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여 휴직을 부여 받으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휴직자에게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줍니다. 이후 휴직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매달 신청하셔야 지급받으며 매달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한번에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2년 육아휴직 개편안의 핵심으로 아빠, 엄마 공동육아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12 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각각 3개월씩 휴직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며 매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에 대해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1년 출생 자녀일지라도 두번째 육아휴직 신청의 개시일이 21년의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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