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전세계적으로 인구감소 추세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도움되는 많은 정책중에 2022년 영아수당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액등 모든 정보를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육아정책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정부지원금중에 하나로 매월 30만원의 현금 이나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1세는 아동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지낼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통합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

기존에는 보육시설 미이용자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지원 받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지원금액을 23년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 50만원 까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부모만 신청가능하며 정부24를 이용하시면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일괄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이용시 각각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궁금하신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를 이용하세요.

아동수당

아동수단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개편이 되면서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신청 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현장 신청과 복지로, 정부 24 에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22년 연령확대로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15년 3월생 출생아인데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22년 1~3월분이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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