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월 14일부로 개편이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은 못받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으며각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30만명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월 16일부터 개편됩니다.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유급휴가 비용도 최대 4만 5천원으로 하양 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총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신청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보조금 24->나의 혜택 순으로 들어가면 격리자일 경우 코로나 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뜹니다. 다른 경우라면 다른 이름으로 나오니 나오는 지원금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시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관할 센터 방문시 생활 지원비 신청 폼을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두개와 가구원 수 확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