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Q&A와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관련된 모든 Q &A 준비하였으니 필요하신 부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입원 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입원, 격리 통지서

코로나 지원금 공문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Q&A

참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
연번질의내용쪽수
1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1
2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
3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2
4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3
5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4
6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5
7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5
8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6
9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비지원이 가능한지요?6
10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7
11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8
12생활지원비 지급 시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0
13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나요?11
14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한 사람은 모두 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대상이 되는가요?12
15회사가 휴업해서 쉬게 된 근로자의 경우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12
16외국인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 또는 통장개설이 안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13
17생활지원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13
18생활지원비의 신청 시 유급휴가와의 중복신청 여부 확인을 별도 서식이 있나요?14
19격리통보-해제 과정에서 주소 및 가구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장소 및 가구원 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4
20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5
21입원·격리자가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인 경우도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15
22한 가구에 2명 이상 입원·격리되었을 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6
23격리자가 방역수칙 또는 격리 조치를 미이행하였다면 그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17
24입원·격리자에 대한 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도 생활지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이 지급 되나요?18
25사업장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18
26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 되나요?19
27코호트 격리된 시설(병원 등)에서 직원이 격리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19
28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군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여부20
29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1
30행복e음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중복확인이 되나요?22
31생활지원의 지원제외대상에서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23
32사업안내에서 개정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24
33입원·격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가구도 생활지원비를 지원 가능한가요?24
34격리기간 중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전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퇴사 이후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한가요?25
35격리기간 중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입사하거나 혹은 임용된 경우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한가요?25
36「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구원 중 한명이 공동격리자로 지정되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26
37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생활지원 제외대상 기관에 해당하나요?26
38신청 시 법정격리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한가요?27
39의료분야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격리기간을 단축한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28

1. 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2.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 단,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각 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5.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 현금 지급과 관련한 신청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이 일반적이지만, 감염증 관련 지원 과정에서 관공서가 전파경로가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합니다.

6.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7.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 됩니다.

8.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10.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본인에게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으며,

–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제70조의4제1항)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이탈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1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생활지원비 산정 예시>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최대 5일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 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임

12. 생활지원비 지급 시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기준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동일 가구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 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

○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13.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나요?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장(,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 확인 방법

○ 신청 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첨부 제출 안내

* 확인서는 해당기업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다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비회원으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비영리 단체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법인은 제출 제외

14.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한 사람은 모두 격리자 생활지원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대상이 되는가요?

○ 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Q.12, 13 참고

15. 회사가 휴업해서 쉬게 된 근로자의 경우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14호의 예방조치*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50조의 예방조치와 구분

○ 격리 통지서를 받지 않고 단순 사업장 휴업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생활지원비도 비대상)

– 다만 휴업과 관련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 여부를 확인토록 사업장에 안내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침(’20.1.9 시행)

16. 외국인 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 또는 통장개설이 안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자 본인 통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지원액에서 수수료 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가족의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절차는 다른 사업의 현금 지급 절차 참고 (긴급복지 등 현금지급이 가능한 사업 참고)

17. 생활지원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입원·격리된 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업무의 위임·위탁을 위해 감염병 관련 입원·격리 등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므로 민감한 감염병 정보의 유출 우려 발생

* 감염병 감염 관련 정보 관리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담당

18. 생활지원비의 신청 시 유급휴가와의 중복신청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서식이 있나요?

○ 별도 서식 없이 신청서에 통합하였으며,

○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상의 참고사항에 「감염병예방법」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는 지원 제외대상임을 안내하였고,

– 신청서 하단 확인란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대한 예외지원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제출서류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수수료없음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확인(∨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19. 격리통보해제 과정에서 주소 및 가구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장소 및 가구원 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해제 이후에 가능하므로 거주지(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 신청 이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출지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은 격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제공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보건소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1. 입원·격리자가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인 경우도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일자리사업이 개별적으로 시달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격리 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만 참여자에게 부여된 선택권에 따라 입원·격리기간 동안 결근 또는 무급휴가 처리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시「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제출 필수

22. 한 가구에 2명 이상 입원·격리되었을 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입원·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를 신청하지 못하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 동일 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합니다.

23. 격리자가 방역수칙 또는 격리 조치를 미이행하였다면 그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건부서에서 위반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추후 별도 통보 시 환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 방역수칙위반은 당해 격리기간 중 발생한 위반에 한하며, 당해 격리와의 직간접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24. 입원·격리자에 대한 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도 생활지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지급 되나요?

○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란 급여의 감액이 없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는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관계없이 유급휴가 기간에 따른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유급휴가비용 지원절차도 입원·격리기간이 포함된 월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과세자료를 확인 후 비용지원

–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에 의하므로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입원·격리자가 격리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것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 또한 전체 격리기간 중 일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25. 사업장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지급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과 무관하므로,

– 「감염병예방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6.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 되나요?

○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처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형법제13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7. 코호트 격리된 시설(병원 등)에서 직원이 격리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코호트 격리의 특성상 그 시설의 종사자는 격리자이지만 시설에 입소한 생활자의 돌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종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민간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병원 등)의 종사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함

28.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군인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여부

(직업 군인) 국가 소속의 근로자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입니다.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원 포함))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훈련소 입소 후’ 및 ‘전역 전’ 등 격리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무복무지 외에서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기관에서 격리로 인하여 공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요하지 않음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이나 “소속 기관”에서 근로자성을 가지는 자로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29. 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 다만, 동일 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가능합니다.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30. 행복e음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중복확인이 되나요?

○ 현재 지자체 행복이음 시스템과 공단 전산 시스템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신청(가구원 포함)한 경우,

신청 및 결정 단계에서 중복 확인 메시지가 표출되어 확인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 중복 확인 메시지 표출 사례> – (행복e음) 가구원 중 1명이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가 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신청하였다면 행복e음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제한 – (공단전산)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가구에서 가구원의 해당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 신청할 경우 공단 시스템에서 신청 제한
※ 중복 메시지 표출시 추가적으로 전산 조치할 사항
생활지원비 비지급 대상일 경우 지급결정여부를“N”으로 변경하고 저장, 정보연계 및 현황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처리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연계 시차 등에 의한 중복 의심 사례는 매일 질병관리청에서 모니터링하여 대상자 발생 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1. 생활지원의 지원제외대상에서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022년 공공기관 지정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호」 및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상 공공정책자료→ 2022년 공공기관 지정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을 통해 지원제외 대상 350개의 공공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그 외 어린이집은 지원, 2.14.~)

32. 사업안내에서 개정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 지원 제외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비정규직 여부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등 관련 규정을 참고로 판단

* 다만 정규직 중 교육직(공무직 포함)이 방학 중 임금이 없는 경우와 휴직(공무직 포함) 중인 경우 해당 기간 전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

33. 입원·격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가구도 생활지원비를 지원 가능한가요?

○ 사망자 가구의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 격리기간 중 사망일이 있는 경우 사망일까지 산정

○ 생활지원비 신청은 사망자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인 격리자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민법상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 필요

34. 격리기간 중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전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퇴사 이후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한가요?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라 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60조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격리기간 중 중도 퇴사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이후 격리기간에 대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도 동일하게 적용

35. 격리기간 중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입사하거나 혹은 임용된 경우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한가요?

○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은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입사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입사 및 임용 이후 격리기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하므로 지원 제외

* 시보 전 수습기간 및 경찰학교(소방학교) 등의 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의 기간은 임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

36.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동격리자로 지정되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동격리자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37.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생활지원 제외대상 기관에 해당하나요?

○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의 부속시설로서 정관상 (대)학교의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은 대학교와 다른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학교법인와 동일법인인 부속병원) 여부 확인방법<예시>
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대학 검색 >> 대학개별공시 바로가기 클릭 >> 공시정보 >> 대학운영 >> “14-가 정관”에서 최근년도 정관 클릭   ➁ 정관의 (대)학교의 “직제”에 부속(설)병원이 있으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 대학교와 다르게 볼수 없음

38. 신청 시 법정 격리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권한이 부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격리통지서(또는 통지 관련 기타 확인기록)를 신청인에게 제출(첨부) 요구하지 않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격리자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12판, ’22.3.14.)에 따르면, 지자체 격리통지 업무 경감을 위해 격리통지를 문자, SNS 등으로 할 수 있고, 확진자를 통해 가족 격리자에게 일괄통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격리통지 사실을 신청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정격리통지서 외에 격리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쳐한 화면 등도 격리사실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코로나 19 지자체 대응지침(’22.3.14)

나. 격리통지 방법   ○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행정절차법」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사진,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생략 가능   –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   *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해 문서를 주어야 한다.   –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   ○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권고   * (예)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밝브, 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등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질병관리청장 위임)

39. 의료분야(의료기관 등)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격리기간을 단축(업무 조기복귀)한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 의료분야 기관 BCP에 따라 격리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 격리통지서상 격리기간의 변경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통지서상 격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BCP 수립 기관이 지원금을 조기 업무복귀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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