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관련된 모든 Q &A 준비하였으니 필요하신 부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입원 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입원, 격리 통지서
코로나 지원금 공문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Q&A
참고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 |
연번 | 질의내용 | 쪽수 |
1 | 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1 |
2 |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
3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2 |
4 |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3 |
5 |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 4 |
6 |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 5 |
7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5 |
8 |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6 |
9 |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비지원이 가능한지요? | 6 |
10 |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7 |
11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8 |
12 | 생활지원비 지급 시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0 |
13 |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나요? | 11 |
14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한 사람은 모두 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대상이 되는가요? | 12 |
15 | 회사가 휴업해서 쉬게 된 근로자의 경우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12 |
16 | 외국인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 또는 통장개설이 안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3 |
17 | 생활지원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 13 |
18 | 생활지원비의 신청 시 유급휴가와의 중복신청 여부 확인을 별도 서식이 있나요? | 14 |
19 | 격리통보-해제 과정에서 주소 및 가구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장소 및 가구원 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4 |
20 |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 |
21 | 입원·격리자가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인 경우도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5 |
22 | 한 가구에 2명 이상 입원·격리되었을 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6 |
23 | 격리자가 방역수칙 또는 격리 조치를 미이행하였다면 그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17 |
24 | 입원·격리자에 대한 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도 생활지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이 지급 되나요? | 18 |
25 | 사업장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18 |
26 |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 되나요? | 19 |
27 | 코호트 격리된 시설(병원 등)에서 직원이 격리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19 |
28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군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여부 | 20 |
29 | 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1 |
30 | 행복e음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중복확인이 되나요? | 22 |
31 | 생활지원의 지원제외대상에서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23 |
32 | 사업안내에서 개정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 24 |
33 | 입원·격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가구도 생활지원비를 지원 가능한가요? | 24 |
34 | 격리기간 중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전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퇴사 이후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한가요? | 25 |
35 | 격리기간 중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입사하거나 혹은 임용된 경우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한가요? | 25 |
36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구원 중 한명이 공동격리자로 지정되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 26 |
37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생활지원 제외대상 기관에 해당하나요? | 26 |
38 | 신청 시 법정격리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한가요? | 27 |
39 | 의료분야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격리기간을 단축한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 28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 단,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각 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 현금 지급과 관련한 신청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이 일반적이지만, 감염증 관련 지원 과정에서 관공서가 전파경로가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 됩니다.
○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본인에게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으며,
–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제70조의4제1항)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이탈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생활지원비 산정 예시>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
○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최대 5일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 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임 |
○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기준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동일 가구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 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
○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
※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장(즉,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 확인 방법
○ 신청 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첨부 제출 안내
* 확인서는 해당기업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다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비회원으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비영리 단체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법인은 제출 제외
○ 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Q.12, 13 참고
○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14호의 예방조치*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50조의 예방조치와 구분
○ 격리 통지서를 받지 않고 단순 사업장 휴업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생활지원비도 비대상)
– 다만 휴업과 관련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 여부를 확인토록 사업장에 안내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침(’20.1.9 시행)
○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자 본인 통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지원액에서 수수료 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가족의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절차는 다른 사업의 현금 지급 절차 참고 (긴급복지 등 현금지급이 가능한 사업 참고)
○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입원·격리된 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업무의 위임·위탁을 위해 감염병 관련 입원·격리 등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므로 민감한 감염병 정보의 유출 우려 발생
* 감염병 감염 관련 정보 관리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담당
○ 별도 서식 없이 신청서에 통합하였으며,
○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상의 참고사항에 「감염병예방법」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는 지원 제외대상임을 안내하였고,
– 신청서 하단 확인란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대한 예외지원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제출서류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수수료없음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확인(∨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해제 이후에 가능하므로 거주지(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 신청 이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출지 주민센터에서 처리
○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은 격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제공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보건소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일자리사업이 개별적으로 시달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격리 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만 참여자에게 부여된 선택권에 따라 입원·격리기간 동안 결근 또는 무급휴가 처리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시「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제출 필수
○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입원·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를 신청하지 못하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 동일 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합니다.
○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건부서에서 위반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추후 별도 통보 시 환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 방역수칙위반은 당해 격리기간 중 발생한 위반에 한하며, 당해 격리와의 직간접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란 급여의 감액이 없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는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관계없이 유급휴가 기간에 따른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유급휴가비용 지원절차도 입원·격리기간이 포함된 월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과세자료를 확인 후 비용지원
–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에 의하므로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입원·격리자가 격리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것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 또한 전체 격리기간 중 일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과 무관하므로,
– 「감염병예방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처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형법제13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코호트 격리의 특성상 그 시설의 종사자는 격리자이지만 시설에 입소한 생활자의 돌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종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민간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병원 등)의 종사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함
○ (직업 군인) 국가 소속의 근로자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입니다.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원 포함))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훈련소 입소 후’ 및 ‘전역 전’ 등 격리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무복무지 외에서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기관에서 격리로 인하여 공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요하지 않음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이나 “소속 기관”에서 근로자성을 가지는 자로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 다만, 동일 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가능합니다.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
○ 현재 지자체 행복이음 시스템과 공단 전산 시스템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신청(가구원 포함)한 경우,
– 신청 및 결정 단계에서 중복 확인 메시지가 표출되어 확인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 중복 확인 메시지 표출 사례> – (행복e음) 가구원 중 1명이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가 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신청하였다면 행복e음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제한 – (공단전산)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가구에서 가구원의 해당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 신청할 경우 공단 시스템에서 신청 제한 |
※ 중복 메시지 표출시 추가적으로 전산 조치할 사항 |
생활지원비 비지급 대상일 경우 지급결정여부를“N”으로 변경하고 저장, 정보연계 및 현황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처리 |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연계 시차 등에 의한 중복 의심 사례는 매일 질병관리청에서 모니터링하여 대상자 발생 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 2022년 공공기관 지정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호」 및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상 공공정책자료→ 2022년 공공기관 지정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을 통해 지원제외 대상 350개의 공공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그 외 어린이집은 지원, 2.14.~)
○ 지원 제외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비정규직 여부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등 관련 규정을 참고로 판단
* 다만 정규직 중 ①교육직(공무직 포함)이 방학 중 임금이 없는 경우와 ②휴직(공무직 포함) 중인 경우 해당 기간 전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
○ 사망자 가구의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 격리기간 중 사망일이 있는 경우 사망일까지 산정
○ 생활지원비 신청은 사망자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인 격리자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민법상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 필요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라 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60조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격리기간 중 중도 퇴사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이후 격리기간에 대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도 동일하게 적용
○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은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입사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입사 및 임용 이후 격리기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하므로 지원 제외
* 시보 전 수습기간 및 경찰학교(소방학교) 등의 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의 기간은 임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동격리자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의 부속시설로서 정관상 (대)학교의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은 대학교와 다른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지원제외대상(학교법인와 동일법인인 부속병원) 여부 확인방법<예시> |
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확인하고자 하는 대학 검색 >> 대학개별공시 바로가기 클릭 >> 공시정보 >> 대학운영 >> “14-가 정관”에서 최근년도 정관 클릭 ➁ 정관의 (대)학교의 “직제”에 부속(설)병원이 있으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 대학교와 다르게 볼수 없음 |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권한이 부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격리통지서(또는 통지 관련 기타 확인기록)를 신청인에게 제출(첨부) 요구하지 않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격리자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12판, ’22.3.14.)에 따르면, 지자체 격리통지 업무 경감을 위해 격리통지를 문자, SNS 등으로 할 수 있고, 확진자를 통해 가족 격리자에게 일괄통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격리통지 사실을 신청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정격리통지서 외에 격리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쳐한 화면 등도 격리사실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코로나 19 지자체 대응지침(’22.3.14)
나. 격리통지 방법 ○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행정절차법」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사진,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생략 가능 –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 *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해 문서를 주어야 한다. –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 ○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권고 * (예)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밝브, 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등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질병관리청장 위임) |
○ 의료분야 기관 BCP에 따라 격리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 격리통지서상 격리기간의 변경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통지서상 격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BCP 수립 기관이 지원금을 조기 업무복귀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활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