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 주관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상이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까지 대출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상,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총정리
대출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01.17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경우 대출가능
대출조건을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실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이하 부분외에는 미혼자인 청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조건이며 1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가능하기때문에 최대 투룸까지 빌려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기본금리는 위의 표와 같지만 우대 금리조항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는 1%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4천만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 1.0%
② 연 소득 5천만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③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가구 연 0.2%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③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④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이하, 대출금 5천만 이하의 만 25세 미만의 청년 세대주는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1. 호당대줄한도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위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년 이용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절차
신규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추가대출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 상담 및 금액산정 -> 신청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 전입 신고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크게보면 본인 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택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보증금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적용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이용기간 도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