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총정리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정부 주도사업으로 무주택자가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최장 10년까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_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우대형과 일반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
    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우대형, 일반형 모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2.92억원이하 조건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며 우대형은 연1.0%, 일반형 연 1.5%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 무허가건물, 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하지만 이외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총 4회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단,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서류

확적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신청대상에 따른 서류한장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및 주거급여 수급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하기

신청하기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은 우리,신한,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리, 신한은행 두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시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함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적용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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