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FAQ
|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
ㅇ 다만,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2.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ㅇ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5.12기준)에는 지원 제외
* 다만, ’22.3.13~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3.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 (예시) 4차 사업 떄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5차 사업 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
□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ㅇ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ㅇ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4.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
□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
* (5차 사업 시 지원제외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인 무급휴직자도 지원대상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6. 신청기간 및 방법은? |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5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부터 6.13(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6.10(금), 13(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7.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6.10(금), 13(월) 이틀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함에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 8.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다만,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경우 외에도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이 필요
□ 신청기간(6.8~13)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ㅇ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 8-1.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8-2. 기존 사업 기수급자로서 당시 계좌정보 변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 기존 사업에서 계좌변경 신청 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 9. 지급시기는? |
□ 6.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 1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1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 1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ㅇ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동 지원금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8(수) 09:00~6.13(월) 18:00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 14.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 기간은 6.13일(월) 09:00부터6.17일(금) 18:00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이의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ㅇ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특히,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요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신규 신청자 대상)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
| 1. 지원대상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ㅇ 또한,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2.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3.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ㅇ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
□ 다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또한, 6차 지원금 수급시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의 지원요건, 지급수준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
* 6차 지원금 수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차 지원금을 반납 절차 필요
| 4.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➊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➋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 5.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ㅇ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ㅇ 만약 ➊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➋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 6.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7.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1.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 소득: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 9.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한편, 기존 사업에서 환수 대상자 확인되어 환수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ㅇ 다만, 6차 지원금은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됨
|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11. 지원내용은? |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관련 >
| 12. 지원요건은? |
□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2.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4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2.3월 소득이 아닌 ‘22.4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 14.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10~11월의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함
ㅇ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15.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16. 비교대상 소득 중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
□ ’19년 또는 ‘20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시: ‘20.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 16-1.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 17.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 소득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짐
□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 관련 >
| 18. 신청기간 및 방법은? |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 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수)~7.1(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19. 지급 시기는? |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말경 일괄 지급 예정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20.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유의 바람
|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ㅇ 한편,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 기타 >
| 23.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