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기존신청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개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8일(수) 09:00~ 6월 13일(월) 18:00까지 신청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신청가능하며 업무시간인 9시~18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불가능한 경우에만 방문 신청 하는겁니다.

방문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유의사항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이기때문에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 확인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느 경우 반드시 신청필요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령거부 신청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청순서에 따라 6월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하기

이의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만 접수받으며 이의신청하는곳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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