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청 총정리

5월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면서 연말정산 당시에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된것 있을시에는 수정 신고를 하여서 세금을 돌려 받거나 더 내는것이 정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 냈던 세금 3.3%환급 받을 수도 있는데 5월에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_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1년 간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최대 45%의 누진 세율이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주로 프리랜서, 투잡 직장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대상이며 신고하는 분들중에 아래 조건에 충족하면 세금 3.3%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3% 세금을 원천 징수한 프리랜서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군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하고 이를 제외한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게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6~7월즘에 세금 3.3%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두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홈(손)택스를 이용하는것으로 홈(손)택스 접속-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힘들다면 삼쩜삼 앱을 이용하여서 간편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쩜삼 앱은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담되시면 직접하는것을 권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신고를 해본적이 없다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세율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즉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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