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요즘은 전세계가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이다보니 가스(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가 인기 몰이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각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한국은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지자체 보조금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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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종류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국가 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1조 9352억으로 작년에 비해 약 8천억이 증가되었지만 친환경차량의 보급 물량이 늘면서 차 한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법

전기차 보조금 게산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을거에요.

 

[연비 보조금(420만원 * 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원 * 주행거리계수)+ 이행보조금 + 에너지효율 보조금] * 가격계수

연비 보조금420 + 주행거리 보조금 280 = 최대 700만원

이행 보조금 50 + 에너지효율 보조금 50 = 최대 100만원

정부 보조금 최대 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것에 비례해서 지방 보조금이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2021년 800만원에 비해 2022년에는 1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250만원으로 동결 되었고 지자체 보조금은 900~1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 중에는 현대자동차 넥쏘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자체 보조금 액수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전기차와 수소차 두가지로 나뉘는데 보조금의 총액수는 전기차(승용) 500~1,500만원, 수소차(승용) 3,250~4,000만원까지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00% 지원 차량 가격은 5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50% 지원 차량은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소폭 변동이 있었습니다.

 

 

 

 

신청접수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매자가 자동차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보조금-신청절차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 통합콜센터: 1661-0970
  • 환경부: 044-201-6888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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