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150만원 ~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정부주관 지원금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둘중에 한개만 신청하더라도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 글을 통하여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개편안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 좀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조건
소득은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종교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예시)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사는 분들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예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자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등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예시) 맞벌이하는 가구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은 50%만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며 빚이 있다고 차감해 주지는 않는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수가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 보증금은 기준 시가 x 0.55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하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기간도 다릅니다.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또는 ARS 전화, 손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급
202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ARS전화 / 손택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지급
- 하반기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
작년 2021년 7~12월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것은 상반기 신청이며, 2022년 1월~6월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것은 하반기 신청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지급제외되는 경우는 보통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때문에 소득요건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