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정기 신청 1회 또는 반기 신청 2회에 나누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예상액, 지급액을 미리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아래 글을 통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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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체 근무자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성직자(종교인)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 사업자
- 소득이 없는자
-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기타 정기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차상위계층
- 보육료지원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퇴사자
- 폐업자
- 종합소득세무신고자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방법
PC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세금종류별 서비스)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순으로 접속하세요.
모바일 확인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여부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