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변경안,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

근로장려금은 최저시급에 따라서 자격요건도 바뀌게 되는데 2022 근로장려금은 2021년에 비해서 약25만명이 추가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선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변경안

2022년부터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서 약 25만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2021년 소득기준2022년 소득기준
단독가구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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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허위소득자료 조회

Q: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Q: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A: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1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경우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1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자료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후신청 기간

Q: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소방법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중에 별도의 취소 없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서로 봅니다. 또한,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5월중에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취소하거나, ARS,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후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신청 불이익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① 가산세 부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③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불복청구 방법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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