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속하도록 장려하며 중소기업도 노동력을 확보 할 수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2년 이상 근속해야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버, 대상,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or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수령을 합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기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신청후 승인 받을시에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합니다.

ex) 22.10.1 이후 취업자는 22.2.1이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일정도 소요되며 자격심사 승인후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해야만 합니다.

  1.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워크넷)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3. 지원협약 체결(기업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 (기업 -> 운영기관)
  5. 운영기관 최종 심사결과 통보 (운영기관-> 청년, 기업)
  6.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 (청년,기업 -> 중진공)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개인적 사정이나 기업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재직기간 1년 이내라면 본인이 낸 청년적립금만 전부 환급되며 1년 이상일경우 정부 지원금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본인,회사 납입금, 정부 예치금을 근로한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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