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정보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3년동안 지속된 정책인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어떻게 바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금액, 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특별하게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서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되어 2021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올해까지 총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로 인해, 원격수업이나 격일 등교 등원을 하게 되는 경우(방학기간을 제외)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신분보장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일반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1일당 최대 5만 원으로 지급하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비례로 지급합니다. 받으실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주2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시간당 6,250원으로 하루 최대 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2022년 12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통지가 이루어 집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되어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휴교 또는 원격수업통지서, 건강상태자가진단 설문 학교제출본,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승인결과 등)

이외 궁금한점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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