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방법 및 대상자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 신고시에 프리랜서분들은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누가 모두채움신고를 사용할 수 있고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모두채움신고는 맞춤형으로 신고 가능하며 대상유형은 E,F,G 유형으로 나뉘며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들도 대상이지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4.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고방법은 홈(손)택스, ARS, 세무사신고대리, 전자택스등의 방법이 있으며 ARS신고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수정이 불가합니다.

홈택스 본인인증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누르면 자신의 유형이 나오니 유형에 따라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F유형, G유형

종합소득세 F유형과 G유형은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F유형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자이고 G유형은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입니다.

​F유형과 G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 서식이 우편이나 카톡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ARS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후,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인증만 하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E유형

보통 N 잡러(근로소득 + 다른 소득)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중에 소득이 적거나 작년에 소득이 처음 발생하는 경우 E 유형에 속합니다. E 유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