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달에 시작합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

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 : 미성년자(세대주)가 수령

※ 신분증 없을 시 사진과 주민번호가 첨부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리신청(위임) 가능 : 본인의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지급액

1인당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지류)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하기

2022. 5. 16.(월) ~ 6. 30.(목)평일 09:00~18:00 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2022. 5. 16.(월) ~ 6. 30.(목)까지 평일 09:00~18:00 이의신청가능하며 신청이 곤란한 대상자 혹인 대리 수령에 대한 이의 등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절차

①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안전재난과)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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