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사업 목적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매출액이 50억 원이하인 중기업까지 해당
  • 개업일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기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것

매출액 기준은 19-20년, 19-21년 둘중에 매출 감소율이 높은것을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 받기위해서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중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으로 나뉘며 7월 29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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