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정보

2022년 6월 1일은 지방선거날 입니다. 지방선거시에는 개표 사무원, 투표 사무원, 투표 참관인을 따로 뽑아서 하루동안 임금을 지급하는데 수당, 자격요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개표, 투표 사무원

신청자격

1.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학교 교직원

*단, 일반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 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력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2.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둘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수당

투표진행원과 개표 사무원 사이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무구분근무시간근무수당
개표사무원2022.6.1(수)16:20~다음날 개표 종료시약 154,000원
투표사무원2022.6.1(수)05:00~투표종료시까지약 181,000원

신청방법

해당되는 직장,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공문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자격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있는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재1항에따라선거권이 없는사람,공무원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수당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 수당은 10만원입니다. (6월1일 기본수당 5만원, 6월2일 기본수당 5만원 + 식비 *2 )

알바 시간은 2022년 6월 1일 오후6시30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이며 가장 중요한 참관 수당은 선거날 이틀 뒤(6월3일예정)에 계좌로 최대 114,000원(식비포함)이 입금됩니다.

개표참관 방법(하는일)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 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할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됩니다. 즉,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5.7(토) 9시~ 5.11.(수)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방식은 5월 24일(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되며 선정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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