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예상 질문과 답변 정리해 보았는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질문

Q: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요?

A: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해야 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개명 등으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A: 관할 자치구로 문의(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개명된 경우 변경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지참)

지원대상 여부

Q: 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금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을 지원한 사업으로,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하게 되었음.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이런 경영위기업종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함입니다.

Q: 방역지원금(1차)을 지원금을 받았고, 희망회복자금(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했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A: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방역조치)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 경영위기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크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완 지원입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인가요? 아니면 공고일 이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는 지원 대상인가요?

A: 공고일(2022.5.18.)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Q: 2021.6.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2021. 6. 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내용 중 ②번 조건 충족 불가)
  • ※ 지원대상
  •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중
    ②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①과 ②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Q: 지원 대상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A: 공고일(2022.5.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A: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는지?

A: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련

Q: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A: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제출, 확인 후 지원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소재지 선택)

Q: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고, 공고일 이전『사업장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시로 이전』한 경우

A: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지급유형(경영위기업종)이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신청 사이트 화면 촬영분 인정)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 별도 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대상이 안됩니다. 공고일(2022. 5. 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자 변경 등

Q: 정부 지원금 수령 후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정부 지원금 수령 시점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대표자에게 지원합니다.
 (사례 :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가족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독대표와 공동대표 상호간 변경)
※ 대표자 변경 내역이 기재된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추가 제출

Q: 공고일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공고일(2022. 5. 18.)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Q: 업종변경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는지?

A: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수령 당시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개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공고일(2022.5.18.)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부 지원금 수령 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대표자와 소재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동일 사업체가 개인사업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지원받고,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 업종이 동일하다면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유형(경영위기업종)이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신청 사이트 화면 촬영분 인정),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별도 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제외 대상자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A: 별도의 지원 제한 업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공고문의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미지급된 경우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등록·허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중인데 지원 가능한지?

A: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동일하게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사항

Q: 왜 계속 과거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만 지급하는지?

A: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는 지속되었으나 정부 손실보상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수령한 지원금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한 지급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방역지원금 1차의 내용이 뭔가요?

A: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또는 20년) 기간 대비 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신청받아 100만원씩 21년 12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Q: 희망회복자금의 내용이 뭔가요?

A: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10%이상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277개)에게 40~400만원 매출감소 또는 매출액 규모를 확인 후 21년 8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Q: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의 내용이 뭔가요?

A: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112개)을 대상으로 감소비율에 따라 2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21년 4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Q: 과거 정부 지원금을 못받았지만, 현재는 매출감소 증빙이 가능한데 심사로 지급하면 안되는가?

A: 본 사업은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하게 직접 자금지원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위기 극복 등 일상회복을 돕고자
 ③정책적으로 결정 사항
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 관련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왜 임차소상공인이 지원금 수령자나 관광업 지원금 수령 대상자 등은 제외하는가?

A: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코로나로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개인용달 등)은 계속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A: 본 사업은 특정 업종 지원하기 위해 구상된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후 추진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업종 지원금 요청 내용으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관할 부서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관광업, 택시, 특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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