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 이용시 주의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행정서비스에도 AI가 도입되어 국세청 세금신고를 쉽게 도와주고 있어서 신고할때 보면 신고서류가 대부분 채워져 있어서 편리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_주의점

모두채움신고 주의점 4가지

1.주택임대사업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금액(매출)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하지마시고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는것을 권합니다.

2.부양가족공제 확인

모두채움신고서는 부양가족공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은 그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3.지급명세서 수정여부 확인

사업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처음에 일했던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국세청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모두채움신고시 수정 이전의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 수입금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달라져서 세금계산이 달라집니다.

4.간편장부를 활용해라

국세청이 정해 놓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경비를 훨씬 많이 쓴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제 버는 돈은 수익의 10~20%이고 나머지는 이자비용으로 지출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되면 공제를 적게 받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따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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