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및 자격조건, 절차 알아보자

생애 최초로 내집마련 해보려고 집값을 알아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충을 알기때문에 생애최초로 내집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위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_디딤돌_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및 정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가구·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 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출접수일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

대출금리

일반적으로는 연 2.15% ~ 3.0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 금리

우대금리중 중복적용은 이중에서 한개만 선택해서 적용가능하고 다자녀가구,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0.7%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결과 값이 22년 최저금리인 1.5% 낮을경우 최저금리로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연 1.85% ~ 2.70%까지 적용되고 우대금리 적용시 22년 최저금리 1.2% 보다 낮을시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는 최대 LTV 70%로 적용하여 2.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고 주택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rantee)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독 세대주(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대출한도 구분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당시 직계존속(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중 1인 이상을 주민등록등본상(세대 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신청일 당시 직계존속(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중 1인 이상을 주민등록등본상(세대 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정부주관하에서 행하는 대출이기때문에 HF 한국주택금용공사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금자리론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상환

10년, 15년, 20년 , 30년으로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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