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정보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군민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민 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서 지정되었습니다. 태안군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안군-재난지원금-정보

태안군 군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 태안군민이 받을 수 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11일(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제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3월 18일 이후 전입자 및 출생신고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날짜

태안군 군민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이 계좌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2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 심사를 마친 뒤 3일 내로 계좌이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2004년 3월18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재난지원금과는 다른건이기에 충남형 재난지원금도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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