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진되어 입원, 격리된 근로자분들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처리하는 사업주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2년 3월 16일부터 지원금이 개정되어 1일 4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상관없이 최대 5일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즉, 최대로 지원받는 금액은 225,000원 입니다.

신청기간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서식 및 Q&A 는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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