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 신고시에 프리랜서분들은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누가 모두채움신고를 사용할 수 있고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모두채움신고는 맞춤형으로 신고 가능하며 대상유형은 E,F,G 유형으로 나뉘며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들도 대상이지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4.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고방법은 홈(손)택스, ARS, 세무사신고대리, 전자택스등의 방법이 있으며 ARS신고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수정이 불가합니다.
홈택스 본인인증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누르면 자신의 유형이 나오니 유형에 따라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F유형, G유형
종합소득세 F유형과 G유형은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F유형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자이고 G유형은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입니다.
F유형과 G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 서식이 우편이나 카톡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ARS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후,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인증만 하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E유형
보통 N 잡러(근로소득 + 다른 소득)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중에 소득이 적거나 작년에 소득이 처음 발생하는 경우 E 유형에 속합니다. E 유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