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받고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날로써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때 더 많이 돌려 받기 위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절세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일한것에 대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하는 날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추후에 일이 생겨서 세금조사 들어오게되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잘 해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절세하는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소득이 같아도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는 금액이 다르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이 각 개인의 사정마다 달라서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다르니 아래 글 통해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때 ‘소득 X 적용세율’ 을 통하여 세금이 산출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소득에 비해서 더 낮은 소득으로 적용이 되어 내야되는 세금이 줄어 들어서 연말정산때 돈을 돌려 받을 확률이 증가됩니다.

소득공제로 많이 알려진 방법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등으로 사용을 한다면 초과 금액의 15~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것으로 소득공제보다 절세방법이 많아서 잘 알아두시면 조습니다.

세액 공제에 많이 쓰는 방법은 연금계좌 활용, 의료비, 교육비등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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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일때는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한쪽에 몰아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도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어서 높은 세율적용되는 사람이 공제 받는것이 각 개인이 공제 받는것보다 더 크게 공제 받습니다.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되기전에 미리 모의 계산을 하면서 환급액을 확인하셔서 누구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환급액을 받도록 해보세요. 모의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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