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피해 규모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국가차원의 제도입니다.  영업시간,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들에게 50만원~1억원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는 4분기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보상대상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이고,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다.

대상시설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은 아직 정해진것이 없으며 정해지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선지급 신청은 5부제를 적용하여 6월 10일인 이날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분기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사업체 손실규모에 따라서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 합니다.(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자,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절차

절차상세
신속보상▪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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