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2.10~3.4), 2차(2.28~3.18) 신청이 마감되었는데 여전히 1차를 받지 못하신분들도 있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에대해 알아봅시다
이의신청 대상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만 신청가능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4.13. 09:00 부터 4.27. 18:00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 4.20(수)~4.27(수)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18:00
*방문장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
이의신청하기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확인되면 검증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문신청하는 방법은 4.19(화) 09:00부터 예약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 가능한 날짜인 4.20(수)~4.27(수)까지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533-0100 이며 평일 09:00~18:00 까지 운영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후 증빙서류 검증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