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이의신청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2.10~3.4), 2차(2.28~3.18) 신청이 마감되었는데 여전히 1차를 받지 못하신분들도 있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에대해 알아봅시다

방역지원금_추가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만 신청가능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4.13. 09:00 부터 4.27. 18:00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 4.20(수)~4.27(수)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18:00

*방문장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

이의신청하기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확인되면 검증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문신청하는 방법은 4.19(화) 09:00부터 예약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 가능한 날짜인 4.20(수)~4.27(수)까지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533-0100 이며 평일 09:00~18:00 까지 운영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후 증빙서류 검증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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