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코로나19 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부와 지차체가 같이하여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해당물품,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총정리
대상 및 물품
방역물품지원금의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의 기준인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학원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인 곳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영업제한조치)들 16개 업종(노래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당,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피시방, 실내스포츠경기장, 헬스장, 박물관, 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휴업, 폐업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구매한 물품에 한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원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방역과 관련된것은 넓게 인정됩니다. 액수는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명시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22년 2월 14일(월) ~ 22년 2.25일(금) 까지 진행되었으나 신청하지 못한분들을 위해서 약 한달 더 연장되어 3월 25일(금)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고 신청시 사진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3. 물품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모아서 1장으로 찍어야함)
a. 온라인 구매 : 품목과 금액이 보이도록 결제완료 화면캡처 사진첨부
b. 오프라인 구매 : 카드영수증에 본인이 구매품목 기재 후 사진첨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는곳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구, 시단위로 나누어서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