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 및 연장접수

서울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금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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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일정소식(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저소득계층 포함)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총정리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수급자 100만 원)
  • 사업 공고일인 22년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행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일 (22년 3월 4일)

지원금액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씩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은 3월 28일(월) 09시부터 6월 12일(일) 24시까지
  • 신규신청자 신청기간은 5월 23일(월) 09시부터 6월 12일(일) 24시까지

토,일요일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며 증빙자료 2가지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인 현장신청은 5월 25일(수),26일(목) 09시~17:00까지 이틀동안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한 후 1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시 유의사항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유사 사업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2년 2~3월 , 100만원 )
  • 월 만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22년 1~6월)
  • 임대료 감면 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월 만원 택시 (22년 2월, 100만원)
  •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 월 만원 (22년 1~2월, 50만원)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부지급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에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가능하고 보완서류는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장방문 신청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이메일(worker@seoul.go.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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