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정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청년들이 월세 내기도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중인 사업중에 하나로 무주택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지원사업인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_청년_월세지원_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과거 서울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였던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정책을 좋게 받아드려서 현재 국비로 월세지원사업으로 확장시킨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자격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까지
  • 소득기준: 본인소득 중위소득 60%이하(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일경우 부모님의 주위소득이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액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주의하세요.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2년 8월 하순부터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에 신청하였더라도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지급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정부 주관 사업이기때문에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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